뉴질랜드의 여권이 지난 2005년에 5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여권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유효인 여권을 갱신할 때의 비용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여권 유효기간 5년은 너무 짧다는 것과 함께 정부에서 여권 갱신 비용을 벌기 위해 그렇게 바꾸지 않았냐는 의견도 제시되었었는데요. 또한 해외에 오래 체류하는 경우 5년 유효기간이 짧아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독립적인 여권 보안 조치, 여권을 처리하는 비용 등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두 개의 보고서는 지난 12월에 완료되어 내무부 장관 피터 던에게 (Internal Affairs Minister Peter Dunne) 보내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여권은 일반어른의 경우 10년 유효 기간이며 어린이들의 경우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