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뉴질랜드 가족이 장애 아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거부되고 있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UN에 제소할 예정이다.
호주에서 태어난 올해 7세인 아들은 뇌성마비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의 부모가 2001년에 호주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모는 아들을 돌보는데 년 3만불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이 가족은 호주 국내인에게 쓰여질 장애세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뉴질랜드인의 권리를 위해 일하는 데이빗 팔커는 2001년 이전 보다 그 이후에 입국한 어린이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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