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발부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3년 복지법 개정 이후로 5000 명 이상의 복지 수당 수혜자들에게 체포 영장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된 복지법은 체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복지 수당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경찰이 미해결된 영장들의 해결을 돕도록 되어있다.
사회 복지부는 미 해결된 영장에 관련된 15,000 명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복지 수당 수혜자 들이라고 말했다.
2013년 7월 이후 대략 5,500 명의 복지 수당 수혜자들에게 이러한 영장을 수용하도록 요구 하는 고지서가 발부됐으며 이들 중 1/3 이상이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사회복지부는 복지법 개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당이 삭감을 당했는가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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