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카운실의 일부 의원들이 학교 인근의 주류 판매점과 슈퍼마켓의 알코올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류 판매 허가를 신청하거나 판매허가를 연장할 때 허가 조건으로 매일 3시와 4시 사이에 알코올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주류 소매점의 판매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시내 이외 술집들의 영업 마감 시간을 오전 3시로 제한하자고 제안하였다.
카운실의 모든 의원들은 5월에 이 건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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