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자동차 유리의 썬팅 때문에 보험 처리를 못 받을 수도 있다.
보험과 저축 옴부즈맨에 따르면 아주 단순한 자동차의 변경으로도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썬팅 처리된 유리창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했다.
썬팅 된 자동차는 차의 가치를 높이거나 도둑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사고 시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크다. 또한 자신의 차로 회사 업무를 보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피자 배달과 우버 택시 서비스이다. 주유소에서 잠깐 열쇠를 차에 놓고 내리는 경우도 보험지급이 거절된다.
보험회사는 정직하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자동차 사고나 도난시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회사의 확인이 나기 전에는 파손된 부분을 고치지 않아야 한다.
사진, 목격자의 연락처, 파손된 부분의 도표가 도움이 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