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최근 법규개정으로 강화된 자선단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월 30일(월)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가지 오클랜드 오클랜드 한인회관 강당 (5 Argus Place, Hillcrest)에서 실시될 자선단체 회계기준과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세미나는 자선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나 종교단체의 운영자 및 회계, 재정 담당자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미나 내용은 변경된 재무보고시준과 외부감사 적용기준, 자선단체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기준 소개, 단체규모별 제출서류와 보고내용, 기부금과 자선단체가 유의하여야 할 세무사항 등으로 회계법인 JL Partners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한정된 좌석으로 미리 예약을 해주길 바란다고 오클랜드 한인회에서 전해왔으며 문의는 오클랜드 한인회 (09 443 7000 / nzkorea.org@gmail.com), JL Partners (09 480 3000 / info@jlpartners.co.nz)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