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동일한 행정조치로서 모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등록을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은 해외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국내외 활동을 편익을 제공하고 올바른 재외국민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재외국민의 수, 체류자격, 직업 등 중요한 통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90일 이상 일정한 장소에 주거를 정하고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등이 해당 되며 시민권자는 외국국적자로 등록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해외거주 및 체류사실 증명, 국내학교 편입학, 한국 내 부동산 등기 및 재산권 행사 등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등본의 사용용도에 따라 발급 후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유효 합니다.
'온라인재외국민등록' 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주뉴질랜드대사관관할지역에 거주하는유학생, 영주권자 및 장기 방문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재외국민등록’을 할 경우 해외사건사고등 본인과의 긴급한 연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외국민등록 신청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총영사관)에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여권사본(사진면, 최초입국일면, 유효한 비자면)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을 원하시면 주 뉴질랜드 대사관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영사>재외국민등록에 들어가셔서 ‘재외국민등록’버튼을 누르신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온라인 서류 작성 후 여권사본(사진면, 최초입국일면, 유효한 비자면)을 팩스나 이메일, 우편 등으로 보내주셔야 완전하게 처리가 됩니다. 또한 재외국민등록은 개인별 등록이므로 가족이더라도 따로따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미 등록해 놓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록된 공관에 변경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데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이 필요 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대사관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외교통상부 해외 이주과(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Korea Re 빌딩 4층)에 여권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우체국 http://www.epost.go.kr에 접속하셔서 우편>부가우편서비스>민원우편을 클릭하셔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인터넷 우체국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발급되어 우편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당일 발급은 되지 않으며, 우편료를 더 지불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한국주소가 없어지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현지 공관에 하신다고 해서 한국 주소지가 없어진다던가, 주소지가 해외로 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