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중국인 운전자가 몰던 렌터카와 현지인 소유 차량 간의 충돌사고로 인해 5세 여아가 숨지자 외국인 운전자에 대한 규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사고는 2월 21일(토) 오후 4시 50분경 남섬 동해안의 오아마루(Oamaru) 인근 국도 1호선에서 베이징 출신으로 알려진 중국인 운전자(32)가 몰고 남쪽으로
향하던 포드 레인져 UTE(반트럭)가 현지인 가족이 탄 웨건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중 5살짜리 여자 아이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숨진 여아의 부모(각 41, 40세)와 9살과 7살의 어린이
등 나머지 가족들 4명도 중상을 입고 2대의 헬리콥터 편으로
더니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 중이다.
이들은 오아마루에 거주하는 현지인들로 사고 당시 북쪽으로 향하던 중이었는데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상태는 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자를 포함해 중국인 차량에 탑승했던 4명은 구급차 편으로
오아마루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3명은 당일 퇴원했으며 이 중 중년 여성 한 명만 계속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중앙선을 넘은 중국인 운전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운전자는 23일(월) ‘위험한
운전행위(dangerous driving)’로 인해 사망 및 부상자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더니든 법정에
출두했다.
그는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출국, 운전이 금지된 상태에서
보석 하에 오클랜드 주소지에 머물도록 조치됐는데, 신변안전을 이유로 언론에 신원비공개를 요청해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2월 24일(화) 오전 현재 이 청원에는 모두31,360명의 서명이 이뤄진 상태인데 사고 이후 이틀 동안 2천여 명 이상이 서명에 추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이 청원의 내용은,
모든 외국인 운전자들에게는 차를 빌려 주기 전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여론에 대해, 국내에서 외국인 출신 운전자에게
시험을 요구할 경우 상호주의에 의해 뉴질랜드 시민들 역시 외국에서 같은 요구를 받게 된다는 이유로 법을 개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고를 낸 중국인 운전자가 더니든 법정에 출두한 같은 날에 인근 퀸스타운 법정에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다른 3명의 관광객을 부상시킨 혐의를 받고 한
중국인 관광객이 출두했는데, 그는 보석 상태에서 3월 9일 법정에 다시 출두한다.
이 밖에도 같은 날 퀸스타운 법정에는 2명의 중국인 관광객과 한 명의
인도인 관광객이 출두해 벌금형과 더불어 국내 운전을 금지 당하는 등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위험운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