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는 18~30세 사이의 남녀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외 방문 중 여행과 여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취업을 허가하는 비자입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1994년 4월에 체결되었으며 2014년까지는 연 1회 1,800명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2015년부터는 연 1회 3,000명이 이 비자를 통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습니다. 또한, 어학연수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해 어학연수의 기회를 늘려주고, 같은 고용주와 일하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상대국과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여행경비를 보충할 정도의 노동을 허가한 관광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인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두 나라간의 상호 제도로서, 대한민국과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등입니다. Click here!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각 국가의 워킹 홀리데이의 신청 자격은 대부분 18-30세의 청년, 부양가족이 없고, 신체가 건강하며,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것 등을 자격조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어학 능력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현지에서 어학 공부를 하며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각 국가별 비자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은 상시 접수를 받는 곳과 연중 특정시기에만 접수를 받는 등 국가별로 상이하며 접수방법도 우편, 온라인, 직접접수 등의 방법으로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Click here! Korea Woking Holiday Visa Scheme
2015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오클랜드에 도착한 젊은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오클랜드 시티 중심의 각 회사에 CV를 제출했지만,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오클랜드에 많은 한인들이 거주해서 놀랐다며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현지인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늘려서 다양한 인생 공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청년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올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는 밝고 희망찬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대행해주는 곳에서 제대로 일 추진을 안해서 실망했다는 것도 발견됩니다. 뉴질랜드 내의 젊은이들도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지라 단기 비자를 가진 청년들이 현지의 일자리 찾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민들은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이름은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작은 유통업을 하는 교민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청년이 1년의 단기비자로 방문해서 일을 하며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음을 아쉬움으로 꼽습니다. 또다른 교민은 많은 인생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문화와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개인의 미래와 나아가서는 국가의 미래에 그들의 경험이 소중한 주춧돌로 역할할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단기로 방문하여 머물다 떠날 수도 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전환하여 공부를 하고 영주권까지 시도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다양한 현지 경험이 생명인 이 비자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한데요.
1년에 1,8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된 한-뉴질랜드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 상승 등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뉴질랜드 교민 수가 줄어들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단기로 방문한 개개인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관점을 검토해보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의 각 도시별 특성에 맞추어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주축이 되어 일자리 찾기나 영어공부하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것 등입니다.
먼 이국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하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에 비영리 교민 단체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기 사건 (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경우, 숙소 계약에서 미숙한 대처로 곤란함을 겪는 경우 등) 등을 미리 올바른 정보 공유를 통해 예방하는 차원의 활동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한 한국 젊은이들의 뉴질랜드 1년 방문, 거주가 뉴질랜드 교민 사회의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한국과 뉴질랜드의 따스하고 긍정적인 힘이 서로 만나서 활기차고 멋진 삶에 좋은 영향을 주고 받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