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조산사가 클라이언트의 파트너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자격증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였다.
건강복지부의 앤서니 힐 위원은 이 조산사를 도덕률 위반으로 감독위원회에 넘겼다. 불만을 신고한 클라이언트는 셋째아이를 임신한 뒤 양쪽 파트너들을 통해 이 조산사를 소개 받은 뒤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출산한 뒤 그녀는 이 조산사와 자신의 파트너가 나눈 문자메시지를 통해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되었다.
힐 위원은, 조산사가 임신 중 관리와 출산과정에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나, 도덕률을 위반했으므로 감독위원회에 이를 보고했다며, 위원회는 징계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겨 최악의 경우 조산사자격증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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