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실시된 뉴질랜드 총선에서 두 차례나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전국적으로 100명이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2월 15일(월) 선거관리위원회가 126명에
달하는 이중 투표자들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으로써 알려졌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같은 이중 투표자는 지난 2011년 총선 당시에
비해 두 배 가량 되는 것인데, 2011년이나 금년이나 모두 이중 투표자들은 대부분이 사전투표를 했던
가운데 선거 당일 다시 투표장을 찾아 투표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거 관련 법률인 ‘Electoral Act 1993’의 215 항을 위반한 것으로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또는 최고 4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선관위 관계자는 밝혔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한 형량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의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현행 선거법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 투표는 물론 남을 대신해 투표하는 행위도
금하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를 처음 저질렀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는 통상 경고장을 주는데, 지난 2011년 총선 때 이중투표를 했던 63명 중 32명에게 경고가 주어졌으며 29명이 혐의가 해명됐지만 아직 2명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