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총선을 2주일
앞두고 오클랜드의 한 카페에서 존 키 총리와 존 뱅크스 당시 ACT당 대표와의 대화를 녹음했던 프리랜서
카메라맨이 총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은 이른바 ‘teapot-tape’라고 해서 뉴질랜드 정계를
한바탕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 당시 녹음장비를 총리가 있던 테이블 옆에 켜 놓은 채 두고 나왔던 브래들리
앰브로스(Bradley Ambrose)가 이번 소송을 건 당사자.
그는 당시 자신이 녹음 장비를 두고 나왔던 것은 단순한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번 소송은 사건 직후와 그 이후 총리가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발언을 몇 차례 했기 때문이라면서 모두 125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총리 측에서는, 키 총리는 자신이 (그 사건에 대해) 한 발언이 모두 사실이며 솔직한 말이었다면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없고 또한 앰브로스와 화해할 생각도 없으며 모든 것은 법원의 처리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시 총리와 뱅크스 대표의 대화 녹음은 공식적 만남이 끝난 후 보도진에게 카페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한 뒤 이뤄졌는데, 이들의 대화 중 특히 ACT당의 지도력과 함께 뉴질랜드 제일당을
지지하는 노년층을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당시 앰브로스는 경찰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는데, 그는 당일 총리의 발언에 대해 50만 달러, 그리고 이후 그 주간 동안 이어진 추가 발언에 대해 75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 중인데 현재 사건은 오클랜드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