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이 크게 강화된 가운데 한 20대
임산부가 허용치를 훨씬 초과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12월 12일(금) 밤에 넬슨 경찰이 설치한 단속 검문소에서 검문을 피해 달아나려던
여성 운전자가 붙잡혀 측정을 받았는데, 임신 3개월의 임산부로
알려진 24살의 이 운전자는 놀랍게도 호흡측정 결과 허용치의 4배
가까운 938mcg(마이크로 그램)을 기록했다.
더욱이 이 산모의 운전면허는 적발 당시 이미 정지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2월 1일부터 강화된 음주운전 허용치는
호흡기준 250mcg으로 종전 기준은 이보다 2배인 500mcg였다.
한편 12월 1일 새 기준이
도입된 이후 10일까지 열흘간 전국에서 모두 63명의 음주운전자가
새 기준에 의해 적발돼 티켓 발부와 함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새 기준은 호흡기준으로 250mcg까지 허용되며 251~400mcg는 200 달러의 벌금과 함께 5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12시간 동안 운전자격이 정지되는데, 만약 2년 이내에 같은 수치로 다시 걸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3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또한 401mcg를 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단 위와 같은 기준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만약 이 연령 미만의 청소년 운전자인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허용기준이 ‘제로’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음주운전 기준이 도입된 지 얼마 안됐지만 아직까지는 운전자들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초기 열흘간 새 기준에 의해 적발돼 범칙금을 부여 받은 운전자들의 지역별
통계는 아래와 같다.
Northland: 6
Waitemata: 12
Auckland: 9
Counties-Manukau: 3
Waikato: 4
Bay of Plenty: 6
Eastern: 5
Central: 8
Wellington: 3
Tasman: 2
Canterbury: 5
Southern: 0 <합계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