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이스트처치 출신의 10대 3명이
남섬의 다른 지방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달아나려다가 붙잡혀 갖가지 죄목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사건은 퀸스타운 북쪽의 휴양지인 와나카에서 12월 30일(화) 밤에 벌어졌는데, 17살로 알려진 10대 3명은
당시 오브리(Aubrey) 로드에 설치된 경찰 검문소에서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차 한 대가 뒤를 쫓자 시속 70km의 제한속도 구역에서 130km까지 속도를 높이면서 인근 앤더슨(Anderson) 로드로
진입한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검문소로부터 2분여에 거쳐 약2km 가량 도주를 계속했던 이들은 경찰차량이 추적을 포기하지 않자 인근에 차량을 버린 채 개인 사유지로 숨어들었지만 뒤쫓아온 경찰에
의해 곧바로 체포됐다.
이들이 도망 쳤던 이유는 호흡 음주 측정결과가 193mcgm으로 확인돼
금방 밝혀졌는데, 이는 성인 기준 음주운전 허용치를 넘어선 수준으로 더욱이 20세 미만인 이들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허용기준치는 ‘제로’이다.
이들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물론 경찰의 정지신호 무시, 난폭 위험운전, 나아가 개인 사유지에 불법, 무단으로 침입했던 혐의까지 여러 개의
죄목으로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