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번 여름 운전 제한 속도를 엄격히 단속할 것이며 8,000여명의 경찰이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제한 속도표시에 써 있는 속도가 최대 운전 속도여야 하며 제한 속도에서 1키로미터만 넘는다 해도 과속이라고 말했다.
또한12월 1일부터 음주 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20살 성인의 경우 입으로 불었을 때 음주 농도가 400mcg 에서250mcg로 낮아진다.
ACC 에 따르면2012-2013년도 도로에서 상해를 입은 사람은 7,500명이 넘는다. 경찰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줄고 있는데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교통개정법 2014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8에서 0.05로 낮출 예정이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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