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남부의 한 여성이 지난 2년간의 17번 불법으로 이민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여성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이민상담을 하고 상담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상담국의 캐서린 엘비스턴 임시 담당자는, 무허가 이민 상담사를 찾는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민과정 중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며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상담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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