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케타후나에 거주하는 17세의 한 소년이 양떼를 도살하는데 동조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조단 한센은 지난번 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번 유죄를 선고 받았으며 고기를 팔기 위해 16마리의 양과 염소를 도살한 한 그룹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했다.
파머스턴 노스 지역법정의 로스 판사는이번 선고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단념시키기 위한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센은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더불어 7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일에 동참한 4명의 다른 이들도 각각 선고를 받았으며, 한 명은 100시간의 사회봉사, 다른 한명은 다음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며, 다른 두명은 사건재심에 들어간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