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과 인터넷당을 창당으로 유명한 킴 돗컴이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할 당시 8개월 전 위험한 운전으로 기록이 있는 것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9월에 위험한 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당시 킴 슈미츠라는 이름을 사용했던 돗컴은 오클랜드 알바니의 한 도로에서 99Km를 초과한 과속 운전으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킴 돗컴은 이와 같은 사실을 뉴질랜드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6월 영주권을 신청하여 2010년11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이민성에서는 전과 기록 또는 그 내용을 감추거나 아니면 허위로 기재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추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킴 돗컴의 사례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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