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꿀을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하려던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커플의 입국이 거부됐다.
오클랜드 공항에서 지난 10월 17일(금) 양봉업자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출신의 한 커플이 3kg에 가까운 꿀과 1kg의 화분(꽃가루)를 1차산업부(MPI)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북섬 남부의 양봉장에서 일하려 들어오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꿀과
화분이 적발되자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말했으나 검역 당국은 가공되지 않은 꿀은 질병을 퍼뜨려 국내 양봉산업을 망가트릴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일이라면서 이들의 입국을 거절했다.
특히 이들이 먹을 것과 유해 물품이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과 더불어 직업이 양봉과 관련됐다는 점도 검역 당국의
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들 커플은 다음 비행기를 타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