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에 더니든
인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교통사고의 운전자에게 일반적인 교통사고 유발 혐의보다 중대한 ‘과실치사(manslaughter)’ 혐의가 주어졌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4일(금) 더니든 경찰이 당시 운전자였던 밀튼 출신의 카메론 프리슬랜드(Cameron Presland, 20)를 2건의 과실치사 혐의와 함께
위험운전으로 2명을 부상케 한 혐의 2건을 더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밝혀졌다.
서던 모터웨이에서 일요일 새벽 3시경 발생했던 당시 사고는, 굽은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선을 벗어나면서 가로등과 나무를 잇달아 들이받아 10대와 20대 탑승자 5명
중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치고 1명이 경상을 입은 사고이다.
당시 차량 운전자 역시 신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숨진 사람은 17살의
그의 여자친구와 그녀의 22살 먹은 오빠였는데, 이들 5명은 친구 파티에 갔다가 귀가하던 중으로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여성 사망자는 차
밖으로 몸이 튕겨나가기까지 했다.
특히 사고가 난 혼다 인테그라 승용차는 운전자가 사고 직전 구입한 것으로WOF 검사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터보 차저까지 불법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져, 당시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것은 물론 청소년들의 무모한 운전행태의 갖가지 양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었다.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운전자는 오는 11월 18일 더니든 지방법원에 출두한다.
(사진 출처: TV 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