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 수상은 테러 관련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약 3000명의 외국인들이 IS의 테러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자국민이 외국의 테러에 참가하였다가 귀국하는 것이 호주에서는 불법이지만 뉴질랜드 법에는 불법이 아니며 오직 12개월동안만 여권이 취소될 뿐이다.
존 키 수상은 호주/뉴질랜드 이중국적자의 경우 이들은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로 귀국할 것이며 이들은 국내의 위험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국회에 상정할 것이며 긴급히 개정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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