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감소되는담배 면세 허용기준 변경과 관련한광고 캠페인이 이번주부터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또는 기내 잡지등을 통해 전개될예정이다.
뉴질랜드 세관 Carolyn Tremain 검사관의 금주발표 내용에 따르면오는 11월1일부터 뉴질랜드로 들여오는담배의 면세 허용기준이 일반 담배는 200개비에서 50개비로, 수제담배 제품은 200그램에서 50그램으로 각각 감소될예정이다.
Carolyn Tremain 검사관은 “올 여름 휴가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여행객을 대상으로 담배면세 허용 기준감소와 관련한 정보전달 캠페인을 진행할예정”이라며 “오는 11월1일부터 담배 50개비 또는 50그램을 초과할 경우초과 반입량에 대한관세 및 GST를 지불하거나 공항내 설치된 담배수거함을 통해 담배초과분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olyn Tremain 검사관에 따르면선물로 보내지는 담배에대한 기존 면세허용제도 역시 폐지되며, 이에 따라향후 우편을 통해외국으로부터 담배를 받을경우 제품 전량에대해 관세 및 GST가 부과될예정이다.
이번 뉴질랜드 정부의면세 기준 감소조치는 호주의 담배면세 기준과의 연합행보로 흡연의 폐해를줄이려는 정부의 또다른 노력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