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당국은 Bunnings warehouse에게 직원의 안락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5,000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스본Bunnings warehouse에 사무 직원으로 일하는 버로우씨의 책상은 자동문 곁에 있어서 차가운 바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지난4월 회사에 불만을 제기하자 회사는 문을 고치고 히터와 바람막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겨울 동안 차가운 기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자 버로우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근무 장소의 기온을 재고 고용관계당국에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된 7월과 8월 사이의 온도는 6도~ 14도 였다. 고용관계당국의 결정에는 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회사와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버로우씨가 병가를 내야 했던 사항도 고려하였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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