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택의 약 1/3 정도가 주택 보험에 완전히 부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일 재해로 인하여 상당 부분이 파손되었을 경우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하고 주택 소유자들은 재정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의 은행 협회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뉴질랜드 주택의 약 30% 정도는 재해로 인하여 주택을 현재와 같은 상태로 재건축을 하여야 할 경우 충분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보험과 클레임 보상 전문가들은 고급 주택들과 오클랜드의 많은 주택들의 85% 정도까지 재난으로 인하여 주택을 재건축하였을 경우 상당한 금액이 부족한 보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충분한 금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보험에 가입할 경우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납입금 이외에 재건축에 충분한 비용의 보험을 받기 위한 주택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주택 감정 업체들마다 감정 예상액이 다르게 산출되어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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