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시행된 학비대출금 법령 개정안 2014는 학생 대출을 받은 해외 거주 국민에게 높은 대출금 상환과 벌금을 적용하고 있다.
해외 거주민은 3월 31일과 9월 30일에 두 번 상환을 하거나 정기적으로 소액 상환할 수 있다.
IRD 는 대출금 상환일인 9월 30일을 앞두고 학비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체포될 수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입국했을 때 상환금을 갚지 않은 경우 출국할 수 없다.
IRD 는 각 개인의 경우에 따라 체포 여부를 판단하며 체포가 되는 경우는 정도가 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호주에 있는 국민들은 대출금 상환에 따른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IRD 에 연락하여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학생 대출금 상환이 연체된 사람 중 89%는 해외 거주자이며 2014년 7월 31일 현재 총 6억8천3백 만 불에 달하며 이들 중 1/3은 호주에 거주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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