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출생증명서(child's birth certificate)를
허위로 작성했던 부부에게 각각 60시간씩의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됐다.
9월 10일(수) 마누카우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자녀의 생모를 허위로 기재해
신고했던 한 부부에게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들 부부는 지난2005년 9월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의 생모를 아내로 기재해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당시 아이 생모는 아이를 포기하고 이들 부부가 양육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7년 후에 내무부(Department of
Internal Affairs)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들 부부는
처음에는 허위 정보를 제공했던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생증명을 담당하는 내무부의 한 관계자는, 출생증명서 상 이 아이의
생모가 변경됐다고 전하면서 뉴질랜드의 모든 아동들은 정확하고 시간적으로 적절한 때에 출생 등록을 할 권리와 함께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부부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처럼 아이의 출생증명을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