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과 호흡측정의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초과했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기준을 월등히 초과했을 시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는 일반적인 성인이 평균적인 용량의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화된 음주 기준은 호흡 측정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로, 혈중 알코올은 100ml당80mg에서 50mg로 낮춰진다.
호흡 측정시 251~400mcg일 경우 벌금 200불과 벌점 50점이 부과되며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 벌금 700불과 벌점 50점이 부과된다. 또한 2년안엔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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