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1일부터 뉴질랜드 해상에서 모든 종류의 상어 지느러미 채취가 금지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정부는 상어 지느러미 채취를 점차적으로 금지하여 2016년 10월부터 모든 종류의 상어로 확대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초산업부 네이던 가이 장관은 공공의 의견과 어업계의 자문을 취합한 결과 가능한 한 빠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상어의 지느러미만 채취하고 살아있는 상어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이미 동물보호법에 저촉되고 있다.
금지법은 상어의 종류와 상업쿼터에 따라 다르게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조업한 어류의 종류와 수를 보고하여야 하며 죽은 상어를 바다로 던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바다에는 100종류가 넘는 상어가 서식하고 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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