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연령이 아동 수준에 불과한 국내의 한 장기 재소자 사건이 유엔에까지 알려지게 됐다.
현재 58세인 이 재소자는 정신연령이 10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는 13살 때 어린이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감된 이후 지난 1990년대에
한 차례 석방됐을 때 또 다시 2명의 어린이에게 같은 범행을 반복해 예방적 차원에서 이후 계속 교도소에
수감되어 왔다.
수감 기간이 거의 45년에 이르는 그를 두고 일부에서 그의 정신연령을
감안할 때 계속 교도소에 가두어 놓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과 같은 곳으로
이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의 변호사와 지지자들은, 그를 일반사회로 석방 시켜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치료와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서 그의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번 건을 유엔의 관계기관에도 청원했으며 반 년 이내에 답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뉴질랜드 법무부는 개별적인 사건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