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인신매매(people
trafficking)’와 관련된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8월 28일(금) 아침 이민부 고발로 2명의
남성이 넬슨 지방법원에 출두했는데, 이들은 18명의 인도
국적 사람들을 속여 뉴질랜드로 입국시킨 후 모투에카 인근에서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두 명의 피고인은 이날 아침 모투에카에서 경찰에 체포돼 특별한 변론 없이 법정에 출두했으며 보석 상태로
다음주 목요일에 다시 출두할 예정인데, 이들에게는 뉴질랜드 사상 처음으로 인신매매와 관계된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 또 다른 남성 한 명이 같은 날 아침에 오클랜드에서 체포됐는데 그는 앞서 언급된 18명의 인도인들을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난민 신청을 해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최대 7년까지의 징역형이나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는 다음주에 다른 두 피고인이 재판을 받게 되는 넬슨 지방법원에 출두하도록
명령 받았으며, 모투에카에서 체포된 2명 중 한 명에게도
같은 이민범 위반 혐의가 더해졌다.
이들 일당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만약 이들이 인신매매 금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최고 20년 징역형이나 50만
달러의 벌금형이라는 중형이 함께 내려질 수 있다.
이민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엄중하게 기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뉴질랜드 사상 처음인 인신매매 위반 재판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를 알리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접한 국내의 한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건
자체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흔히들 성 관련 유흥업계나 요식업소에서만 이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농장이나 건설 현장처럼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