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해 영업하는 이른바 ‘텔레마케팅 회사’ 중 한 곳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8월 15일(금)에 오클랜드 지방법원으로부터 23건의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을 위반한 혐의로 총 17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회사는 ‘Power Marketing Ltd’.
이 회사는 인터넷 업체인 슬링샷(Slingshot)을 대행해 전화로
가입자 유치영업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상황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 가입자 판단을
오도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가입자 동의 없이 인터넷 업체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미 같은 혐의를 인정했던 슬링샷에게도 8개월 전에 같은 법정에서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어, 15일 대행업체에게 부과된
벌금까지 합하면 이번 건으로 선고된 총 벌금액은 모두 42만 달러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100여 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텔레마케팅 업체의 부당행위를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에 고발해 옴으로서 시작됐으며, 피해를 당했던 고객들은 대부분 물정을 잘 모르는 노인층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