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을 앓고 있는 한 소녀에게 마약의 한 종류가 치료제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이 마약이 불법이다.
6살 소녀 제이드는 혼자서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며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존하고 있다. 엄마는 제이드가 약 6개월 아기 정도의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하여 신장과 간, 위장을 손상시키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서 “샤롯의 거미줄” 이라고 불리는 마리화나의 한 종류가 치료효과가 있는 예가 있다.
그러나 이 종류는 뉴질랜드에서는 불법이며 정부는 “샤롯의 거미줄”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어머니는 치료를 위해 제이드를 미국으로 데리고 갈 계획이다.
제이드는 뉴질랜드 어린이로서는 처음으로 의학적 용도로 마약을 투여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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