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상에서 진행되는 음주 단속에 따라 혈중 검사를 하였지만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 미만인 경우에 그 운전자에게 혈중 검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음주 운전 법적 허용치를 낮추려고 법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행의 음주 허용치와 새로이 바뀌는 음주 허용치 사이의 음주 운전자들에게는 2백 달러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음주 운전 측정 결과에서 호흡 1리터당 251mcg에서400mcg 사이의 음주 운전자에게는 2백 달러의 즉석 벌금이 부과되며, 400mcg가 넘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에서는 음주 운전 허용치를 넘은 음주 운전자에게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에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음주 운전 허용치 이하의 경우에는 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는 대신 즉석 벌금으로 대치하여 경찰의 경비 부담을 줄이면서 또한 그 비용으로 더 많은 음주 운전 단속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