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지역에서의 구명동의(lifejacket) 착용과 관련된 새로운
조례가 제정, 발표됐다.
7월 31일(목) 오클랜드 시의회에서 통과된 ‘Navigation
Safety bylaw’에서는 매 보트마다 선장(skipper)을 지정해야 하며, 선장이 해당 보트에 타는 사람들의 구명동의 착용을 포함한 탑승자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새 조례는 일단 오클랜드 지역에서만 적용되나 현재 이에 대한 적용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라는 요청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