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해상에서 상업용 조업을 하는 외국선박에 대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16년 5월 1일부터 뉴질랜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선박들은 뉴질랜드 사법권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초산업부 네이던 가이 장관은 이 법안이 뉴질랜드 해상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원들이 고용과 노동 조건에 관하여 공정한 처우를 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2011년 27개 외국 선박에서 노예와 같은 처우를 받으며 조업하던 2000여명의 아시안 선원들이 적발되면서 거세어졌다. 대부분의 선박은 마오리 할당량을 조업하던 노후한 한국 선박이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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