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하자 마약의 한 종류를 과다하게 먹여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월 1일 오전에 왕가누이
고등법원은 크라우딘 미셸 헤레위니(Claudine Michelle Herewini)에게 과실치사죄(manslaughter)를 적용해 4년 1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왕가누이 북쪽의 라헤티히(Raetihi)에 사는 그녀는 작년 12월 7일에 배가 아프다고 했던 아들(당시 9세)에게 마약류의
일종인 메타돈(methadone)을 치사량에 이르도록 복용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판사에 따르면 죽은 아들을 포함해 네 자녀의 엄마인 그녀는 당시 아이들 양육에 힘들어하고 우울증도 겪으면서 그
자신도 약물에 심하게 중독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담당 변호사는 그녀가 이번 일을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메타돈은 B급으로 통제되는 약품으로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는 진통제로서 사용되기도 하는 약품인데 헤로인과 달리 환각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