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나 주차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연주를 하거나 물건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 대하여 오클랜드 카운실은 공공 장소 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대하여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일곱 개 카운실로 운영되었던 당시의 각기 다른 적용 기준이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와 같이 길거리와 주차장을 이용한 행위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제품에 대하여 무료로 샘플을 제공하는 프로모션 활동에 대하여는 사전에 카운실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다른 판매 활동에 대하여는 연간 등록비를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클랜드 카운실은 공공 장소를 이용하여 판매 또는 식사 장소, 이동식 영업장과 기금 마련의 펀드 레이징 활동 등 모든 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밝히며, 이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9월 4일까지 접수하는 것으로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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