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입 차량에 전자식 안전성 제어장치(electronic stability control)가 도입될 예정이다. 도로 안전 전문가들은 안전벨트 이후 가장 확실한 차량 안전 장치의 진보라며 환영하고 있다.
교통부는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승용차 및 화물용 모든 차량에 전자식 안전성 제어장치
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식 제어장치는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경우에 바퀴를 제어하여 차량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로 심각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도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2015년 7월 1일부터 차량 등급 MA, MB, MC, NA 의 모든 새 차량은 운행이 시작되는 시점에 인증 받아야 한다.
2016년 3월 1일부터 차량등급 MC인 모든 중고 차량은 수입되는 시점에 인증 받아야 한다.
2018년 3월 1일부터 엔진 용량이 2리터가 초과하는 차량등급 MA 의 모든 중고 차량은 수입되는 시점에 인증 받아야 한다.
2020년 3월 1일부터 이외의 모든 차량등급 MA, MB, NA 중고 승용차와 화물용 차량은 수입되는 시점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차량등급은 뉴질랜드 교통 홈페이지 www.nzta.govt.nz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