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 키위 수입업자들이 Zespri사에 3천 3백 5십만불의 손해배상 고소를 하였다.
상하이에 있는 두 수입업자들은 제스프리가 위반했다는 세가지 원인을 주장하며 제스프리와의 계약이 부당하게 끝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스프리는 이 혐의가 이미 중국의 법원으로부터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제스프리는 중국에 밀수 혐의로 백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고 직원은 5년 형을 받았다.
중국의 수입업자 또한 밀수혐의로 13년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제스프리는 중국의 수입업자와 파트너관계를 끝냈으나 수입업자의 가족들은 단지 제스프리의 요청에 따라 일을 처리함으로써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제스프리의 요청에 따라 수입된 키위를 보관할 수 백 만 달러 규모의 키위 저장소를 상하이에 건설하였다.
제스프리는 또한 지난 10월부터 중대 사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중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