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혁신 고용부는 고용관련법의 의도적인 변경이 단기간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혁신 고용부는 고용주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주들이 90일 간의 시험 고용의 적용을 신규 직원 채용시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혁신 고용부의 조사 보고서는 고용주들이 시험 채용기간이 잠정적인 해고 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어떠한 추가 금액도 추가 시키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는 시험 고용기간을 적용했던 72% 의 고용주들이 그 기간 동안에 고용인들을 해고 하지 않았으며, 27%의 고용주들이 시험 고용기간 동안 또는 마지막에 최소 1명을 해고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 혁신 고용부의 평가 보고서는 직원들을 해고한 고용주들이 그들이 정당한 절차를 따랐음을 밝히고 있으며 어떠한 불만도 없어 편했음을 언급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