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등학교가 부모들로부터 교과서와 교재비, 실습 식재료 값을 받은 것에 대해 조사를 벌인 옴부즈맨은 학교가 무상 교육 권리를 침해했다며 즉각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학교는 교육법과 교육부의 권고사항에 의거한 공립학교에서의 무상교육을 어겼다고 말했습니다.
옴부즈맨의 패터슨 교수는 교육위원회는 적절치 않은 교과 관련 비용 $205.11에 대해 부모에게 사과하며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데실 번호 8인 공립학교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기금을 매년$260,000~$310,000 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측은 부모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부모가 동의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교재 관련 비용으로 학교는 학생당 $50을 보조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학교측의 보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상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며 적정한 시기에 모든 부모에게 환불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옴부즈맨의 조사 이후 학교는 부모들에게 이번 결정을 통보하였고 비용 청구를 멈추었습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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