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만 되면 길거리에 난립하는 후보자 광고판을 규제하는 일에 오클랜드 교통당국이 직접 나섰다.
5월 2(금) 오클랜드 교통국(Auckland Transport)은, 이번 9월 20일에 실시되는
총선 전에 규정 도입을 목표로 선고 홍보용 광고판 설치에 대한 조례(Election Signs bylaw)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홍보판의 개수와 크기, 그리고 세워지는 장소는 물론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시도는 작년에 있었던 지방자치제 선거 당시 수집된
여론에 기초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에는 일시적으로 부적절한 공공장소에 대한 잠정적 폐쇄를 허용하며, 허용된
공공장소에 세울 수 있는 홍보판의 최소 크기와 장소를 제공하고 전체 홍보판 숫자를 제한함과 동시에 민간 장소에 홍보판을 세우는 시기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앞으로는 홍보판에 책임 있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 대한
주민청원은 5월 2일부터 시작돼 6월 3일까지 이어진다.
(사진은 2007년 크라이스트처치
지방선거 당시 세워진 홍보판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