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에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한 교사의 교사 등록이 취소됐다.
5월 28일(수) ‘교사징계위원회(Teachers'
Disciplinary Tribunal)’에서 교사 등록 취소가 결정된 해당 교사의 학교나 나이 등 신원은 구체적으로 보도돼지 않았는데, 사건은 작년 9월 14일에
처음 발생했으며 유부남이었던 이 교사의 상대는 당시 해당 학교의 Y13 학생이었다.
당시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교사의 집에서 밤새 머물던 학생에게 교사가 접근해 뺨을 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5일 뒤에는 이들이 교실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다른 학생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또한 그는 그 주말에 자신의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던 일(베이비시팅)을 하던 해당 학생이 잠을 자던 방에 들어가 키스를 했으며, 다음날
아침에 차로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4일에 이 교사는
해당 여학생에게, 그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더 이상 접촉할 수 없다는 것과, 그가 직업을 잃을 것 같지만 경력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그녀를 많이 사랑하며
네 잘못이 아니라면서 시험에 전념하라는 메시지도 함께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