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0 개 19,710 노영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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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민등록등,초본, 혼인, 입장, 친양자 입양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2013 10월부터 오클랜드 영사관(10th Floor, 396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 에서 발급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발급을 받아 국제우편요금을 부담해서 받던 형식을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개선된 것입니다.

발급받을 수 있는 신청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 ( 기재 범위-3대에 한함) 을 기재한 것입니다.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 사망, 개명 등의 인적사항(혼인, 입양여부 별도) 등이 기재한 것이고,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신청할 때 공통사항으로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 자매 등 또는 본인 등의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인전자우편 방식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단계는, 민원인이 재외공관에 가족관계증명서발급 신청 --> 재외공관이 신청서 및 요청메일을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 --> 법원행정처가 최종심사후 제 증명서 발급, 회신메일과 함께 재외공관에 송부 --> 재외공관이 제 증명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교부 하는 순서입니다.

 
신청방법은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청서, 수수료 $4.2 (한 건당) 입니다.  시민권자인 경우 신분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서,수수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이 방문하기 힘들 경우 대리인(위임장)을 통해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기재하고, 신청대상자 및 신청인 등의 유효한 신분증 사본, 수수료는 수표로 지불, 우편수령동의서, 증명서를 받을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힌 반송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기억하는 연령층에서는 간혹 필요시 기본증명서 등을 어떻게 발급받아야 할지에 대해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편리한 민원 서비스로 영사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의 웹페이지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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