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노인 요양소의 간병인이
공정한 노임에 대한 싸움으로 법정에 다시 섰다.
크리스틴 바트래트 씨는 지난해 그녀의 상태가 임금평등법을 위반 했다는데 동의한 고용법정에서 승소했었다.
그러나 고용주인 테라노바는 이 결정에 항소했으며 테라노바의 법적 조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 보호 협회는 고용주들이 정부의
지원을 더 받지 못하는 한 고액의 노임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트래트 씨는 시간당 $14.45을 지급받았으며 간병인으로서 20년 이상을 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