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비행기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끝내는 총까지 가지고 있다고 큰소리를 쳤던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사건은 지난 3월 24일(월) 새벽에 크라이스트처치 공항에 도착했던 호주 멜버른 발 제트스타 JQ171편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탑승 전부터 술에 취했던 30대의 호주 출신 남자가 기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남자는 승무원에게 계속 술까지 요구했었는데 담배를 피우려는 행동을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반항하면서 횡설수설하다가
끝내는 자기가 기내에 가지고 탄 가방에 AK-47 기관총이 있다는 거짓말까지 내뱉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결국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인계된 그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500 달러의
벌금형이 주어졌는데, 크라이스트처치 공항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승객에 대한 신고가 이따금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한편 제트스타 측 역시 사건에 관계된 승객에게 자사 비행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는데 다만 얼마 동안이나
탑승을 금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