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유아 교육 시설들이 햇볕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교육, 보호 센터들은 손을 씻는 부분에서부터 문 잠금 장치에 이르기 까지 법적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아동들을 햇볕으로부터 보호 하기 위한 부분은 법적인 규정이 없이 지침만 있는 상태이다.
오타고 대학교의 루이스 시그널 교수는 법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센터들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많은 유아교육센터들에서 아동들이 챙이 넓은 모자를 쓰지 않았고 선생님들 조차 모범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종종 아동들이 소매가 없는 옷을 입고 햇볕에 노출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야외시설에 아동들을 보호할 그늘을 마련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질랜드에서는 매년 400명 가량이 피부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보고서는 햇볕으로부터 모든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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