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도덕 개념을 아예 상실했던 한쌍의 한심한 커플이 결국 법정에 서게 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월 4일(목)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는 26세의 한 여성에게 750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의 혐의는 만인이 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38세의 한 남성과 진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
이번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혼비에 있는 공원인 샌즈 로드 리저브(Shands Rd reserve)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이 커플은 약물에 어느 정도 취한 채 벤치에 않아 성관계를 했다고 기소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이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성은 이에 불복해 변호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다면서, 그러나 이 건은 그렇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