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한인회관에서 열린 노동법 세미나가 40여명의 교민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기업혁신고용부(MBIE)에서 Kate Feeney 외 1명이 나와, 한국 교민이 통역을 맡은 가운데, '근로자의 최소 권리와 의무'라는 주제로, 고용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과 고용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임금, 휴가, 병가, 공휴일 근무, 수습기간 등에 대한 내용의 세미나였다.
기업혁신고용부(MBIE)는 관련된 정책, 서비스, 자문 및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과 번영 및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구를 주관 및 실시하고, 이전의 경제개발부의 업무 외에, 과학, 혁신 업무, 노동부 및 건물주택부의 업무 등 여러 업무를 관장하고있다.
이날 나온 직원들은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협의점을 제시해주는 '노동부 중재 무료 서비스'도 있다고 밝히며, 언제든 0800 20 90 20으로 전화해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기자 YGK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