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인근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의 선상에서 뉴질랜드 수산 관계자가 부상을 당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차산업부(MPI)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월 24일(금) 저녁 7시경 남섬 블러프 동남쪽 105km 해상에서 ‘서 에스트(Sur Este) 700’호에 조사 차 승선했던 뉴질랜드 수산 감독관이 구명조끼가 배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에 말리면서 왼쪽 팔까지 끌려 들어가 발생했다.
사고가 접수되자 더니든의 구조 헬리콥터가 출동해 부상자를 윈치로 끌어올린 후 더니든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부상자의 팔 일부가 절단되었지만 수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티마루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 27일에 해운 당국의 조사관이 파견돼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선박은 구류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외국 선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뉴질랜드 산업보건 및 안전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해상교통법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상황이었냐에 따라 처리 방법은 유동적인 상태이다.
1차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중요한 것은 부상자와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라고 전하면서, 수산 감독관들은 뉴질랜드의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위해 때때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사고 조사를 이유로 더 이상의 자세한 언급은 피했다.